[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때 인근 소상공인의 매출액과 영업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는 사전영향조사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복합 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등 대형 점포가 들어설 경우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주변상권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사업,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대규모 건축물이 인근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사전영향조사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과 프랑스는 대규모 점포 개설 때 사업자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해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사전 절차를 거친다"면서 "우리나라도 사전영향조사 평가제도를 도입해 해당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민생법안 1호 유통산업발전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근 출점이 늘고 있는 복합 쇼핑몰과 프리미엄 아울렛 등 중·대규모 점포의 출점을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행법은 매장 면적에 관계 없이 전통상업보전구역만 아니면 대규모 점포 등록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업계는 "최근 1만제곱 미터 규모의 대형 점포들의 출점이 신상 추세를 보이며 주변 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다양한 자구책 마련이 가능한 대규모 점포의 영업 자유보다 지역경제 균형 발전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는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통상업보존 구역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대도시처럼 생활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역에선 준대규모 점포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소상공인업계의 판단이다. 소상공인업계는 "상업보호구역의 거리제한을 확대해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거리상권도 보호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상권영향 평가서 실효성과 지역협력 계획서 이행력 제고 △복합쇼핑몰 등 영업제한 대상 확대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 금품수수 등 편법행위 금지 △면세점, 아울렛 등에 대한 규정 명확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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