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자동차 폐차업계가 최근 한 온라인 폐차견적비교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부의 '실증규제특례 지정'과 관련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폐차중개서비스 허용으로 폐차시장 질서 파괴와 영세 폐차사업자의 생존권 위협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 샌드박스 양적 성과에만 몰두해 업계의 지적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온라인 폐차견적비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업체는 과기부에 '폐차비교견적서비스(온라인 폐차중개·알선)'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규제 특례로 신청했다. 이후 과기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반대에도 지난달 6일 실증규제특례 지정을 결정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지난달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검토·지정을 위한 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서비스 외 4건에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업계는 불법 행위를 저질러온 A업체가 공정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년 간 자동차관리법 불법행위로 검찰에 3번 고발된 해당 업체는 폐차경매 입찰 참여자에 대한 적정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특정업체에게 낙찰이 몰아준 바 있다는 설명이다.
폐차비교견적서비스가 2015년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점도 지적된다. 과거 폐차경매·알선 행위로 불법 폐차 브로커와 대표차가 양산되고 전손차량이 불법유통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폐차장 간 직거래를 명시했다. 국토부 역시 자동차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이유로 들어 실증규제 특례 지정을 반대했지만 과기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폐차업계는 폐차업종 특성상 실증규제 특례가 지정돼도 시장 확장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내 폐차물량은 연 80만대로 한정돼 있고, 폐차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중개수수료가 폐차 소유자에게 전가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최고가 낙찰 경매시스템으로 인해 최고가 입찰 사업자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며 "폐차물량 월 100대가 안되는 전체의 60%, 전국 300여개 영세 폐차장은 구조조정과 폐업을 피할 수 없다. 현장 종사자와 영업사원 등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폐차업계는 과기부 결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8일 과기부 장관 면담 요청과 지정 철회 요구 진정서를 제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폐차 경매알선 행위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된 자동차관리법이 정착하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며 "폐차업무 중단과 관리사업등록증 반납, 집단 시위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기존 업계 반발에 대해 해당 온라인 폐차견적비교서비스업체 관계자는 "서비스 진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이 없었으므로 불법이 아니었다. 법 제정 당시 온라인 사업체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채 오프라인 사업체 의견만 반영됐다"며 "시장경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선택하고 싶은 것은 폐차주의 권리다. 일자리는 각종 부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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