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채명석 기자]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회장이 주주들의 반대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한 것에 대해 재계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날 재계 각 그룹 고위 관계자들은 이를 ‘사태’라고 표현하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4대그룹 한 임원은 “이번 사태는 한국에서도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극단적으로 훼손될 경우 창업주 또는 오너도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범위를 지배구조로까지 넓히는 등 기업들이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이 일이 대한항공이라는 특정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재계 어떤 기업도 주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경우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주주는 곧 고객이기도 하다. 이들 가운데 반감고객들의 수는 점차 늘고 있고, 그들의 불만 표출은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설명했다.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 대리인들이 의사 진행에 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회장 연임을 반대한 주주들의 공세가 기업 경영의 독립성을 흔들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입장문을 통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국민연금이 이번 결과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동안 조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들의 이익과 주주가치를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란을 이유로 연임 반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도 반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민간기업의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신중했어야 하는데 아쉽다”고 전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을 당시에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민간기업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된다”며 “이 결정이 선례로 작용해 경제계 전체로 확산하면 기업활동을 더욱 위축시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문에서 “공적연금이 기업 경영에 대단히 중요한 사내이사 연임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장기적인 기업의 성장 등 제반 사안에 대한 면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특히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평가는 부분적, 일시적 사정을 넘어 장기간의 경영성과와 총체적인 관리능력 등에 대해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조양호 회장 건을 심의한 과정을 보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여론에 휩쓸려 결정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반대한 것은 책임 있는 공적연금의 자세라 할 수 없다”며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며 다분히 주관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경총은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이 아니라 국민 노후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본질적 역할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기업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가로서 높은 도덕성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청백리와 같은 성인 수준의 잣대로만 평가해선 안된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맞고, 심리적 불만을 이유로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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