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신속처리 2건 '규제 존재'…"실증특례 신청"
자율주행 배달로봇·앱 기반 중고차 대여 신청…"현행법상 당장 사업 어려워"
2019-02-22 14:16:28 2019-02-22 15:54:2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의 첫 신속처리 2건에 대해 관련 규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신청 기업들은 실증특례를 포함한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1일 저녁 신속처리 신청 기업 우아한 형제들과 더트라이브에 결과를 통보했다. 두 기업은 지난달 17일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자 신속처리를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두 기업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해 지난달 22일에 재접수했으며 30일만인 21일 결과를 통보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속처리와 실증특례,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신속처리는 기업이 준비 중인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기존 법에 저촉되는지,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정부가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제도다. 신속처리 결과 규제가 있을 경우 기업은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실증특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다. 임시허가는 신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명확하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를 내리는 것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더트라이브는 애플리케이션(앱) 기반의 중고차 대여 서비스에 대해 여객자동차법 등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했다. 두 기업의 신속처리 신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50여곳의 부처에 관련 규제가 있는지 문의했고 규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우아한형제들의 경우 현행법상 보행자 도로에는 사람이나 유모차 정도만 다닐 수 있어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다니는 것은 어렵다는 결론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공간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 서비스를 하는 방향으로 실증특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트라이브의  앱 기반 중고차 대여 서비스는 금융위원회가 현행법상 서비스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은 실증특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더트라이브는 관련 규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규제에 대해 다시 확인을 하며 항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4일 ICT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손목형 심전도 장치와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가 두 사업과 함께 심의했던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 온라인 중개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신청)는 즉시 사업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개선됐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참여자의 온라인 모집이 가능함을 전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문서로 공지해 규제 개선을 완료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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