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결산시즌을 맞아 최근 5년간 정기결산과 관련한 상장폐지 법인현황을 분석하고,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따른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도는 전년대비 5사가 증가(62.5%)한 13사로 집계됐다.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 비중은 33.3%였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은 2014년 4사에서 지난해 1사로 감소한 반면 코스닥 시장은 2014년 9사에서 지난해 12사로 33.3% 늘었다.
결산 관련 상장폐지 사유로는 ‘감사 의견 비적정’이 가장 많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결산관련 상장폐지 기업은 총 55사로, 이 중 36사(64.3%)가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 됐으며, 특히 2018년도는 13사 모두 감사의견 비적정사유로 상장폐지됐다.
자료/한국거래소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과 관련해 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시장관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을 시장에 공표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 외부감사인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 거래소가 관련 사실을 적시에 확인하고 매매거래 정지 등 적절한 시장조치를 취하는 한편 투자자가 감사보고서 제출 현황(제출 혹은 미제출)을 조회할 수 있도록 거래소 홈페이지와 상장공시시스템에 게재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감사보고서 미제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 지연사유를 공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 등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정확한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사외이사, 감사 선임 의무와 섀도보팅제도 폐지에 따른 주총불성립과 관련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감사보고서 제출은 중요한 시장조치(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수령 후 즉시 공시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기업은 제출 지연 사유를 공시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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