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상상인, 골든브릿지 인수 불씨 살렸다
금감원장 "긍정적 검토"…출자구조 변경 가능성 있어
2019-01-28 15:52:50 2019-01-28 15:52:5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상상인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을 되살렸다. 금융감독원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와 만나 심사 재개 검토에 대해 긍정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과 김현정 전국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호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지부장 등이 전격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미뤄지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보다는, 문제 해소 시 적극적으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원장이 언급한 심시지연의 문제점이란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식대량보고 의무 위반 의혹을 말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기존과는 입장을 달리할 것이며, 해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심사절차에 대해서도 진행이 늦어진 만큼 해소될 경우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골든브릿지증권 노조가 1인시위을 이어가는 동시에 금감원을 직무유기를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압박하자 금감원 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9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상상인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심사는 금감원이 상상인저축은행의 주식 대량보고의무 위반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하면서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늦어지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비판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원들의 모습. 사진/신항섭 기자
 
앞서 작년 2월19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상상인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지분은 보통주 2121만주(41.8%)이며, 매각금액은 약 420억원이다. 같은해 5월에는 상상인이 금감원에 대주주 변경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유준원 상상인 대표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심사가 중단됐다. 이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했으나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으로 다시 중단됐다.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심사 재개를 표명한 만큼,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과 상상인 모두 이번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상상인과 골든브릿지증권은 이달 초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나 계약기한이 3월31일까지며, 4월1일이 되면 계약 해제된다고 정정하며 의지를 보였다.
 
또 업계에 따르면 상상인 역시 인수 마무리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금감원과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대량보고의무 위반 사항이 검찰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빠른 재협의를 위해선 인수 구조에서 상상인저축은행의 출자부담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상상인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인수 과정에는 저축은행이 일부 출자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여기에서 빠지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문제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대주주 변경 시 이뤄지는 적격성 심사기간은 60일이다. 이에 따라 양사의 계약기한인 3월31일 이전까지 인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겼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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