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상장법인 공시위반의 대부분을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중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으로 총 65건, 57개사에 대해 제재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코스닥과 코넥스 기업의 공시위반건수는 24건으로 전체의 36.9%에 달했다. 금감원은 위반정도가 중대한 20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17건), 증권 발행제한(3건)조치를 했다. 경미한 45건에 대해서는 경고·주의 조치했다.
조치대상 회사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작년에는 56개사, 올해는 1개사 늘어난 57개사를 기록했다. 반면 위반건수는 전년(108건)보다 43건 줄어든 65건으로 집계됐다.
공시의무 위반건수는 공시예방활동 강화와 거래소와 공시서식 통일 등으로 2017년부터 줄어들고 있다. 앞서 2015년에는 126건, 2016년에는 185건을 기록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30사, 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의 37사 79건 대비 7사, 43건 감소했으나 2015년 이후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법인은 대부분 코스닥과 코넥스에서 위반했다. 2018년 상장법인 공시위반 중 코스닥·코넥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22사(38.6%), 24건(36.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5사(8.8%), 5건(7.7%)에 불과했다.
작년 전체 정기보고서 위반건수는 전년 대비 8건 감소한 30건으로 나타났으나 위반비중은 46.2%로 전년보다 11%포인트 늘어났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은 21건, 발행공시 위반은 10건을 각각 기록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보호 노력 강화와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을 거짓기재나 기재누락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대처하고 투자자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시위반 주요사례, 공시 관련 최신 법원 판례 등 최근 공시이슈에 대한 시의성 있는 교육자료를 마련해 회사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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