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위반시 한도 없는 과징금 부과될 수 있어"
금감원, 2018년 회계결산 유의사항 안내
2018-12-30 12:00:00 2018-12-31 00:33:54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2018년 결산회계 재무제표 작성·공시에서 회계기준을 위반할 경우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8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기말감사 등을 수행함에 있어 특히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금감원은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신외감법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전에는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됐었다.
 
법정기간 내 제출 필요성도 강조했다.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증선위와 감사인에 그 사유를 내놓아야 하며, 공시의무도 부과받는다.
 
신외감법 시행으로 회계기준을 위반 시 절대금액의 한도가 없는 과징금 부과가 신설됐다.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에 대해서는 위반금액 20% 한도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회사 임원 직무정지, 공인회계사 직무일부정지 등이 조치된다.
 
2018년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 자료/금융감독원
 
만약 상장사가 횡령·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10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자행해 이해관계자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2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측은 회계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예방적·사전적 적발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인에게는 핵심감사사항(KAM) 선정이유, 관련 감사절차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돼야 한다고 안내했다.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항목을 KAM으로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이에 대해 수행한 감사절차, 그 결과 등을 기재해야 한다.
 
신IFRS 기준서를 적용도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회계기준서(K-IFRS)에 따라 수익과 금융상품 회계기준이 제정됐다. 만약 올해 회계처리가 잘못될 경우, 이후 연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내년부터는 리스 회계기준과 관련해 최초 적용시 재무제표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어 미리 공시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유관기관 등을 통해 기업·회계법인 등에 안내할 것"이라며 "이후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해 위반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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