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배임 사실 확인
2018-11-29 18:59:15 2018-12-03 15:37:23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 대표이사 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상고 기각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확정된 배임 사실확인금액은 31억9880만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0.1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사실확인금액'은 기소된 배임금액 중 일부이나 당사에 실질적인 손해는 발생된 바 없다"며 " '자기자본'은 2017년 12월말 연결 감사보고서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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