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예탁자에게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제대로 통보하지 않고 주권 재예탁 시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통지하는 규정을 운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예탁결제원·한국주택금융공사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예탁결제원에 실기주과실 반환업무 등 처리 부적성에 대해 주의요구 및 통보 처리했다.
감사원 측은 “예탁결제원은 예탁자가 실기주과실 발생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예탁결제원이 수령·보관하고 있는 실기주과실이 매년 증가해 보관 잔량 대금이 지난 5월 말 현재 382억원에 이르고 있고,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지 10년이 결과해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금액이 158억원여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기주과실은 주식을 출고한 투자자가 권리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감사원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앞으로 예탁자가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파악해 실질주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알림 서비스를 개선하고, 실기주과실 발생사실을 공문으로 통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건비 인상분 집행 및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등 7개 부문의 처리가 부적정 혹은 미비했다며 '주의 및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휴직자 등을 제외한 직원 597명에게 1인당 무선 청소기를 지급했고 지급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면서도 이를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아닌 행사비로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탁결제원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산정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알리오시스템 상에는 총 인건비에 포함된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모든 금액보다 적게 공시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청산종결업체의 보호예수증권 관리 규정 미비 ▲상위직급 운영 부적정 ▲상위규정에 위배되는 내부 계약규정 운영 부적정 ▲인센티브 성과급 차등지급 기준 부적정 등을 지적하고 주의요구 및 통보 처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또한 기존의 감사결과와 언론보도, 국회 논의사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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