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활성화 시급…외국인도 수용해야”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전자투표 활성화 위한 세미나'
2018-11-22 15:58:11 2018-11-22 15:58:11
[뉴스토마토 신송희 기자] “섀도우 보팅폐지(의결권 대리행사) 이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안건 부결이 발생했다. 개인의 전자투표 활성화와 특히 전자투표 이용이 필요한 외국인을 전자투표제도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22일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주총회의 문제점으로 낮은 참석률과 짧은 주총 통지기관, 개최일 집중, 전자화 지체 등을 지적했다.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기업 1993개사 중 76개사(3.9%)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 부결이 나타났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발행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주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만, 주요국과 달리 소액주주에게는 개별 통지할 의무를 면제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개최 여부도 인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주주총회 통지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 보유비중이 높은 외국인은 의결권불통일행사 통지 요건 등으로 실제 의안 검토기관은 1~2일에 불과하다. 또한 외국인은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 전자투표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다.
 
그는 “상임대리인이 외국인을 대신해 전자투표 플랫폼에 자신의 본인인증수단으로 접속 후 대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상장기업에게 영문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참고자료를 직접 생산하게 해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영문 서류를 송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외에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 본인인증방법 다양화와 의결권 행사내역 변경 허용 ▲쌍방향 소통 강화 ▲주총 결과 공시 강화 ▲감사 선임 법적 안정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어서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일방향 시스템인 ‘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천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자 등과 같이 지리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주주들이 온라인으로도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보조적 도구로 ‘현장병행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천 연구위원은 상법 시행령 등을 통해 전자주주총회 의사 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해당 주제에 대해 정부와 학계 및 업계 의견을 공유했다.
 
세미나에 초청된 일본 전자투표관리기관 ICJ(Investor Communications Japan)와 터키 전자주주총회 플랫폼 운영기관 MKK는 자국의 제도와 운용사례, 경험을 소개했다.
 
예탁결제원 이병래 사장은 “전자투표는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주총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와 주주이익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과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전자주주총회 도입 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송희 기자 shw1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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