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조정위 “반도체·LCD 생산라인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백혈병 피해자 1억5000만원 보상키로
2018-11-01 19:09:46 2018-11-01 19:09:5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액정표시장치(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한다. 2007년 3월 삼성전자 직원 황유미씨 사망으로 촉발된 삼성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문제가 11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1일 오후 최종 중재판정을 내리고, 삼성전자와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각각 중재판정서를 전달했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반도체 및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 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면서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과 반올림 농성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17일부터 오는 2028년 10월31일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정해졌다.
 
보상 대상이 되는 질병의 범위는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골수종, 폐암 등 16종의 암으로, 지금까지 반도체나 LCD와 관련해 논란이 된 암 가운데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이다. 또 다발성 경화증, 쇠그렌증후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고 알려진 희귀질환 전체, 유산 및 사산, 선천성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 질환 등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모두 보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중재안을 전달받은 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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