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선다. 소액공모 조달금액 한도를 10억원에서 30억·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비상장 혁신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비상장 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한다. 변호사와 회계사, 금융투자업 종사자 등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혁신기업 등의 자금조달 수요를 위해 소액공모 조달금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10억원의 소액공모 한도를 30억원 이하, 30억~100억원으로 상향·이원화한다. 30억원 이하는 기업 허위공시 시 손해배상책임, 과징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30억~100억원의 경우 매년 외부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소액공모와 사모채권 발행 시스템도 변경한다. 실제 청약에 나선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발행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라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 자금모집이 가능케 했다.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 유동화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혁신기업이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상장제도도 개편한다.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주관사와 기관투자자, 거래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비한다.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다.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해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BDC는 공모자금을 모집해 거래소에 상장한 뒤 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한다. 중소기업금융전문 증권회사 출현을 위해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게 했다. 5억원 수준으로 자본금 대폭 완화,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도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통합한다.
증권회사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당정은 투자자 보호 방안 대책도 마련했다. 영업행위 규제의 경우 세부적·절차적인 규제를 원칙규제로 전환하고, 원칙 위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금융투자업자에게는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이 부과된다.
김 의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세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제대로 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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