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신 외감법 및 K-IFRS 제·개정 내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신 외감법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되고 내년부터 K-IFRS 제·개정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금감원은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 등을 대상으로 신 외감법과 신 리스기준서 등 회계기준 시행에 대해 설명을 갖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신 외감법의 주요 제도의 개정내용과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또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의무화 및 연결기준 확대, 대표이사 보고책임 강화 등 주요 개정내용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실무영향,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1월7일과 8일 등 2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날짜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회사나 감사인이 필요한 사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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