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부상…"폐점 유도 병행해야"
"가맹수수료·창업비용 일본과 달라 일괄적용 무리" vs "점주에 전가된 과다출점 피해, 본사가 부담해야"
2018-10-24 15:39:34 2018-10-25 13:19:2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편의점 가맹점주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수익보장제가 떠오르고 있다. 무리한 요구라는 업계 반발에도 여당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과도한 편의점 수가 조정돼야 점주 수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폐점 유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우선 해결할 5대 민생 의제에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확대를 포함시켰다. 앞서 10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우원식 의원이 편의점 본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최저수익 확대 보장을 요구했다. 우 의원실에 따르면 일본의 주요 편의점 가맹본부는 최소 7년에서 12년 간 최저매출을 보장한다. 국감 당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의 정승인 대표는 "최저수익 보장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편의점업계는 이런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편의점 제도가 다른 일본의 상황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매출 중 본사가 가져가는 가맹수수료율이 36~42%인 일본과 달리 한국은 30~35%로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의 평균 편의점 창업비의 경우 약 4000만엔(약3억9000만원)으로 편의점주가 시설투자 대부분을 부담해야 하지만 한국은 유형에 따라 수천만원으로 편의점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을 들어 주요 편의점 본사가 우 의원실에 제시한 상생안 역시 점주들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윤성 GS리테일 편의점사업부 대표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럼에도 최저수익보장제에 힘이 실리는 것은 편의점 본사가 점주 수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다 출점 경쟁을 지속해 왔다는 인식 때문이다. 전국의 편의점 수는 2011년 처음 2만개를 넘어선 뒤 7년 만인 올해 4만개를 돌파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인구수 대비해서도 일본 편의점이 10만명당 44.4개인 데 비해 한국은 77.6개로 거의 두 배에 이른다. 점주들이 "물류비를 포함하면 60% 가량을 우선 가져가는 불공정한 수익구조에 기댄 성장전략으로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만 열을 올렸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다만 과당 경쟁에 따른 개별 편의점 매출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점포 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리한 점포 개점의 책임을 본사와 나눈다는 차원에서 계약 중간에 폐점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까지 올해 한 달 평균 신규출점이 314개로 지난해 (459개)에 비해 줄었지만 신규 출점 감소로는 부족하다는 게 점주들 판단이다. 편의점업계가 출점 경쟁을 벌인 2010년 초반 이후에는 적자에도 24시간 운영을 강요당하던 일부 점주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 출석하는 서유승 BGF리테일 영업개발부문장 상무가 관련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는 업계 내 점포 수가 가장 많아 점주들의 희망폐업 요구가 높다.
 
소상공인업계 관계자는 "계약을 맺기 전 본사가 예상 매출액 등을 공시해야 하지만 타사 편의점 출점 가능성이 빠져 부실한 경우가 많다"며 "제대로 된 정보 접근이 제한된 점주들 피해가 심각한 만큼 본사 차원의 전향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편의점주 최저수익 보장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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