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 신시장 규제해소 주력…원격의료 활성화 계획도
2018-10-24 15:51:03 2018-10-24 15:51:03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를 대폭 해소키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함께 타는 '카풀'을 비롯해 한국판 우버, 에어비앤비 등과 같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년 째 활성화가 더딘 원격의료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으로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파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숙박공유와 관련해서는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를 병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에서 지속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시장의 기를 살리고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변화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실에서 규제 해소에 필요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 정부도 계획은 내놨지만 '카풀'과 '우버' 등 직접적인 거론은 피하면서 눈치를 보는 중이다. 실제 정부는 카풀 대신 '신교통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합의가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비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표현은 관계부처와 많은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명시했고, 여러 이해관계가 있어 더는 설명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정부 구상대로 규제가 풀리더라도 일부에만 적용될 것이란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비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과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진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부분에 스마트워치를 이용한 혈압체크 등에 대해선 비의료진도 할수 있도록 명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AI,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별도 평가체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수년간 일부 의사단체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원격의료 확대도 다시 추진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에 있는 치매와 장애인, 거동불편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진(재활·방문간호) 간 원격협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마련해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격의료의 본질인 의사-환자 간의 진료는 꺼내들지 않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가 원격의료를 신청하면 의료진(간호사 등)이 방문해야 하고 인력도 한정적이라 제때 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대상 지역은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시민단체와 국회 등은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려면 먼저 의사와 환자 간 진료가 허용돼야만 필요에 의해 시장이 커지고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의견을 수년째 쏟아냈다. 하지만 의사 반대를 우려한 보건복지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성화 계획 또한 이해관계자인 의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아니지만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면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별도로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법령상 절차에 따라 조속히 지정해 해안개발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구 내에서는 숙박시설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건폐율·용적률 상향 등이 가능해진다. 현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요건인 개발면적 10만㎡ 이상, 200억원 이상 투자 기준 등에 대한 규정 완화도 검토키로 했다. 또 산악관광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림휴양관광특구를 지정해 중첩된 산지규제를 완화를 추진된다. 지역별 생태여건 등을 고려한 친환경적 산지활용을 유도하고 수입금의 지역경제·고용 등 환류를 위한 제도설계를 병행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 동안 지체돼온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며 "단기간 해법을 한번에 찾기는 어렵지만 일정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에 주력하면서 민간 주도의 혁신을 중심으로 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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