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코스닥 중소형주 시세조정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사례 및 투자유의사항 공개
2018-10-03 12:00:00 2018-10-03 12:00:0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증권사 직원이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사례 및 투자 유의사항'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해 발생한 대표적 불공정거래 위반유형을 배포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상장법인 대표이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이용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상장법인 대표이사는 신규사업 진출, 해외 합자회사 설립 등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했으며, 주가가 급등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또 영세업체 대표이사와 공모해 해당업체를 인수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모양새를 만든 후, 대규모 수출계획, 해외 법인 인수협약 체결 등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가 오르자 보유주식을 처분했다.
 
허위 전환사채 발행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도 있었다. B 상장법인 회장과 대표이사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가에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허위의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대표이사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 등 회사의 중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주식매매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C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및 경영권을 해외 유력 업체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게 했다. 또 D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는 회사의 부도 발생 전 보유주식을 매도했다.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시세조정 행위도 드러났다. 증권회사 직원 E는, 시가총액과 일평균 거래량이 적은 코스닥 중소형주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시세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본인과 고객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대량 시세조종 주문으로 특정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호재성 공시나 언론보도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면서 "코넥스 상장종목이나 코스닥 중소형주 등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등하는 경우, 원인 파악 후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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