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빈 수협은행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소비자 중심 영업 실천"
2018-09-11 17:32:09 2018-09-11 17:32:13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수협은행은 소비자 중심 영업을 실천하기 위해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하고, 전 임직원의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 ▲상세한 상품설명 ▲구속행위 금지 ▲약관공시·상품설명서 제공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영업의 기본 원칙이 명확히 규정됐다. 또 상품공시 및 광고원칙과 민원(분쟁) 해결 원칙 등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행 전 임직원은 윤리준칙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도 가졌다. 이날 임직원들은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최우선으로 하는 모범적인 영업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이동빈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 모든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바로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은행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고객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중견은행 일등은행으로 거듭나자”고 말했다.
사진/수협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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