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리과정서 자료 열람 허용…정보공시 강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8-09-09 12:00:00 2018-09-09 14:12:10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제고하기 위해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신 외감법)'에 따라 하위법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며 주요 개정사항에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및 주기적 지정제 도입, 회계법인 품질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이에 금감원은 감사인등록신청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감리자료 열람신청서 등 총 22개 서식을 신설(16개) 또는 개정(6개)했다. 또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을 마련했다.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 권익보호 방안으로 진술서 등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사전통지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증거자료 목록, 조치 적용근거 등을 통지사항에 추가했다. 열람 신청인, 열람 대상 자료명, 요청사유, 열람 희망일 등을 기재한 감리자료 열람신청 서식도 신설된다.
 
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 했다. 사진/뉴시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 목적으로 지배구조 등 정보 공시를 강화했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과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 추가사항을 반영했다. 감사인력·시간, 이사 보수·징계내역 등이 사업보고서 서식에 추가된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에 따라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 관련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등록신청서식 등을 신설했다. 등록신청서는 대표이사 확인서, 신청인 개황, 물적·설비·인력 등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됐고, 등록심사 절차 및 처리의 투명성·일관성 제고를 위해 자료요구·조사, 결과보고 등의 문서내용을 규정화했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 지정기준은도 마련됐다. 주기적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에 대한 직권지정시 원칙적으로 1개 사업연도이 감사인을 지정하나 2개 사업연도 연속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지정대상이 된 회사의 경우, 사업연도를 추가해 2개 사업연도로 지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월17일까지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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