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대호에이엘(069460)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고 5일 밝혔다.
대호에이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의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에 해당해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증선위는 대호에이엘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종속기업 재무제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날 대호에이엘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검찰 통보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로 오후 2시4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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