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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조 활동 방해' 삼성전자 자문위원 구속기소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 수립…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2018-07-13 17:06:53 2018-07-13 17:06:5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전자(005930) 자문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방해 공작 사건과 관련해 송모씨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대응 문제에 대해 자문료와 성공보수로 수억원을 연봉으로 받기로 삼성전자와 자문 계약을 맺고, 각 업체 임직원과 함께 노조 와해 공작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집행부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예상 동향을 분석한 후 '노조 활동은 곧 실업'이란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수차례에 걸친 고용 승계 없는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가입 여부에 따른 각종 차별 조처로 이른바 '노노 갈등'을 유발하는 등 맞춤형 노조 대응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도록 자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와 노조 사이의 갈등을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사용자 대리인으로서 단체교섭에 개입해 활동한 전 경찰청 정보국 소속 간부 김모씨에게 그 대가를 전달하기 위해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일 김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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