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깨끗한 분이고 전혀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검찰과 변호인 신문에 대해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2억원을 받은 뒤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증인이 아는 피고인이 월급과 개인 비용까지 있는 가운데 국정원에 특활비를 직접 요청해 수수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에게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법정 증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의 진술보다 절대적인 증거능력을 가진다. 증인의 증언을 계속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한 번 더 고민하는 차원에서 말한다"며 증언 거부 의사가 확고한지 확인했다.
이에 정 전 비서관은 "사실 이번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적이었다. 제가 아는 사람 중 박 전 대통령만큼 깨끗한 분이 없다. 그분이 주도적으로 그랬을까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사전에 2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전혀 모르셨다. 심정적으로 말씀드릴 게 많다. 그분이 평생 사신 것과 다르게 비쳐 안타깝지만,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전 비서관은 "심정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다고 했는데 말씀해달라", "한마디만 해달라"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인사한 뒤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 180여건을 건넨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확정받고 4일 만기 출소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뒤 여전히 자신의 공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정호성(가운데)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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