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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2억 받은 혐의
2018-01-10 16:40:30 2018-01-10 16:40:3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안·정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비서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 이병호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 자금을 요구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정범죄가중법(국고손실) 혐의가 포함됐다. 그해 7월까지 진행되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면서 8월에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지난해 11월20일 특정범죄가중법(뇌물수수·국고손실)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 등은 남재준 전 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총 36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4일 추가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2016년 4월까지 대통령이 발표한 각종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전달하는 등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그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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