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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10일 기소…'문고리 3인방' 함께 재판 가능성 커
기존 특활비 심리 맡은 33부 배당되면 병합될 듯
2018-01-09 18:02:24 2018-01-09 18:02:2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10일 정호성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9일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국정원 특활비' 2회 공판에서 "2016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을 공범관계로 이번주 중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원 특활비 혐의 관련해서는 처음 기소된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11월20일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 구속기소된 뒤 2개월 만에 추가 기소다.
 
재판부가 "재판 병합을 신청하겠느냐"고 묻자 검찰은 "그럴 생각이다. 정 전 비서관의 경우 2016년 9월 2억에 대한 혐의로만 이르면 10일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되는 건도 저희 재판부 배당 가능성이 높겠다. 병합이 되더라도 19일 재판 준비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새로 기소되는 건까지 9일부터 합쳐서 진행할지 다음 달 2일로 미룰지는 기일 외에 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정 전 비서관은 나머지 두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같은 법정에 서게 된다.
 
앞서 검찰은 4일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8억원, 이병호 전 원장으로부터 19억원 등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국정원 자금을 임의로 찾아 국고를 손실하고, 이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국정원 특활비 의혹에 연루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됐다. 두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뇌물로 수수하고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비서관의 경우 박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한 것과 무관하게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국정원 관계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13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단순 뇌물수수 혐의도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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