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김광연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코어스포츠 관련 공모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기철·김광연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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