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혼소송 2심 재판부 교체" 임우재 요청 기각
서울고법 가사 3부에서 소송 재개될듯
2018-03-25 18:01:57 2018-03-25 18:01:57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기피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강민구)는 임 전 고문 측이 첫 변론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임 전 고문 측은 '강민구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강 부장판사는 2015년 장 전 차장 등에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법원이 기피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서울고법 가사 3부에서 소송이 재개될 전망이다. 두 사람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은 지난해 12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서울고법 가사3부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가 재판부가 바뀌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1월 14일 이 사장의 손을 들어주며 이혼을 인정하고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모두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임 전 고문은 항소했으며,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는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1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권양희)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임 전 고문은 항소했다. 임 전 고문은 재판이 진행되던 2016년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 등을 냈으며, 서울가정법원은 양측이 낸 소송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 사장과 이혼 및 친권자 소송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및 친권자 소송 2차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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