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주권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 점검할 48개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7일 금감원은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해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사업보고서가 제출되면 재무사항(40개 항목)과 비재무적사항(8개)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 등 총 2576개사다.
점검대상 재무사항은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25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8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7개 항목) 등이다. 비재무사항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사회경제적 현안을 위주로 선정하되, 최근 서식개정 사항 및 과거 점검 시 기재미흡 비율이 높은 항목이 포함됐다. 점검 사항은 ▲기업지배구조 공시의 적정성(3개 항목) ▲사회경제적 현안(2개 항목) ▲개정서식(2개 항목) ▲기재미흡 다수 발생(1개 항목) 등이다.
사업보고서 신속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기업 입장에서 사업보고서 정정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는 오는 5월에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미흡사항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미흡사항이 중요 또는 과다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 시 감리대상 선정에 참고한다. 아울러 점검 결과 기재가 충실한 항목의 모범사례 발표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 뿐 아니라 기업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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