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지원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8년도 프랜차이즈 서울 박람회'에서 참석한 주요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 주체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을 가맹점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들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와 가맹본부의 지원을 통해 가맹점이 고용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 상승의 난관을 극복하면 '소득 증대, 내수진작, 기업의 매출증대'라는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으로 이어져 혜택은 고스란히 가맹본부에 되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거래법상의 주요 제도의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가맹희망자들에게 "현행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며 "가맹희망자들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을 꼼꼼히 읽어봐야 하고, 계약체결 과정에서 지급하는 초기 가맹금은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하지 말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주는 10년의 사업기간을 보장 받고 점포환경개선 비용도 20%에서 40%까지 가맹본부로부터 지원받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의 합의 없이 가맹점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피해를 당한 가맹점주가 공정위에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 등을 통해 보복하는 것을 막는 개정된 가맹거래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 지원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금 조정, 구입강제품목 가격인하, 각종 비용 분담 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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