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가 오는 4월 6일 열리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이 도입한 중요 사건 하급심 선고 TV 생중계 1호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지난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정 농단 정점(頂點)에 있는 최종 책임자로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 나오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이 생중계 거부 의사를 밝힌다면 최씨 선고와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법규상 형사피고인은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 한 상태에서 선고가 내려진다.
앞서 최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이기도 한 형사합의22부는 지난 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선고 공판 촬영과 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재판촬영과 중계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대법원의 법정 촬영 및 중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생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면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3일 열린 박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에서 '재판 개시 전 촬영'만 허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선고도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지난해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생중계했고 형사재판도 연장선에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다른 국정농단 사건들에 대한 생중계가 잇따라 불허되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규칙 개정이 무색해진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선고 모두 촬영과 생중계가 불허됐다. 이 부회장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 피고인이 생중계로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무죄 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