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공시 전 이것만은 챙기세요"
금감원, 10대 핵심 체크포인트 안내
2018-02-27 10:58:44 2018-02-27 10:58:4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보고서 공시 전 점검해야 할 회계 관련 10대 체크포인트를 27일 안내했다.
 
우선 사업보고서 상 재무제표 공시 점검이다. 보고서 본문에 기재된 재무제표 금액이 첨부된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 금액과 일치 여부 및 연결과 별도 주식 전체를 보고서 본문에도 직접 기재해야 함에도 일부 또는 전체 주식 기재를 누락한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공시 확인이다. 당해연도 말 현재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및 재고자산 현황 관련 기재를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또 수주사업 영위 시 기재해야 하는 중요 계약건별 정보에 대한 누락 여부도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요약 재무정보의 기재내용 점검이다. 요약 재무정보는 중요한 계정과목 중심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재무제표 전체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최소 정보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요약 별도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종속·관계·공동기업 투자주식의 평가방법을 기재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네 번째로 테마감리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테마감리 대상인 네 가지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예고했다. 또 지난달 의혹이 제기된 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유의사항과 이에 대한 점검 및 감리 계획도 별도로 추가 안내한 바 있다.
 
다섯 번째로 연결범위에 대한 판단이다. 명목상 지분율 외에 사실상 지배력 판단을 위해 기준서상 적시된 지배력의 요소와 그 세부기준 등을 고려함에도 지배력에 대한 면밀하고 세부적인 검토와 문서화 없이 기준 처리내역을 답습해 연결 시 포함·제외하는 사례가 존재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0호 연계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
 
여섯 번째로 종속·관계기업지분 손상검토에 대한 철저한 검토다.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종속·관계기업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더욱 유의해야 하며,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평가 시 실적이나 시가 등의 하락이 충분히 반영된 실질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일곱 번째로 핵심감사항목 관련 유의할 점의 점검이다. 외감대상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핵심감사항목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와 항목별 감사절차 및 감사결과 등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술해야 한다. 회사는 선정된 핵심감사항목을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로 우발부채 공시에 대한 것이다. 간과하기 쉬운 우발부채의 다양한 유형에 유의해 우발부채에 대한 주식 공시를 빠짐없이 할 필요가 있다. 최근 건설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식 공시 누락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아홉 번째는 새로운 기준서 준비와 관련 공시에 관한 것이다. 기준서 도입에 대한 만발의 준비가 필요하며, 준비사항 및 도입 시 주요 재무영향 정보 공시에 철저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로 필요 시 사업보고서 제출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별도의 요건(연 1회, 5일 이내)을 충족하는지, 신고일정(기한 7일 전 신고) 및 제출서류 등 절차 준비를 했는지 등을 비롯해 평판리스크 등을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 시 이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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