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실소유주' 사실상 특정…마무리 확인 단계
"회사 차원 조성 거액 비자금 확인…배후·용처 등 추적 중"
2018-02-12 14:52:37 2018-02-12 17:12: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다스 실소유주’를 사실상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는 12일 "기존에 확인된 120억원 외에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비자금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횡령자금 120억’과 비교했을 때 “그것과는 별개의 상당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 비자금은 정호영 전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끝난 뒤인 2008년 2월21일 이후 회사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사팀은 2008년 당시 다스 경영을 맡았던 김성우 전 사장 김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경리여직원 조모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 해 조사 중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비자금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를 극복했다”면서 “김 전 사장 등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이 비자금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은 곧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인절차만을 남겨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소유주 외에 회사 경영진을 조직적으로 움직여 기존의 횡령자금 120억원 이상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저수지’에 모인 비자금의 흐름과 용처 추적에 마지막 속도를 내고 있다.
 
확인된 별도 비자금이 '120억원'과 견주어 '상당한 규모'라는 사실도 의미가 있다. '120억 횡령사건'이 정 전 특검이 2008년 수사에서 낸 결론처럼 경리여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재확인 된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의 크기 때문에 특별법인 특경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된다. 특경가법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상황을 종합해보면, 앞서 참여연대가 ‘성명불상자’로 고발한 다스 실소유주와 검찰이 최종 확인에 들어간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비자금 조성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사장은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소환조사에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설립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권 전 전무도 같은 취지가 담긴 자술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진술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이후 다스 수사팀이 있는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소환돼서도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2008년 특검 당시 120억원을 개인이 횡령했다고 자백한 경리여직원 조씨의 진술도 김 전 사장과 권 전무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스 수사팀 역시 수사결과 이 전 대통령이 피고발인인 ‘성명불상자’, 즉 다스 실소유주로 확인될 경우 이를 확정하기 위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국정원 및 군사이버사 댓글조작 사건’ 등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있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적 특성상 여러 차례 소환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할 때 함께 수사팀이 심문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이 검찰 내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을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는 오는 25일 직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강원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사전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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