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공시위반 108건…과징금 36억원 부과
2018-02-08 15:07:18 2018-02-08 15:07:1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지난해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08건으로 직전년의 185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과징금 부과액은 36억1000만원으로 직전년(22억1000만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공시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50건 중 26건에 대해 3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4건은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처를 내렸다. 또 경미한 45건은 계도성 경고·주의 조처를 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2014년 9억8000만원에서 2015년 6억8000만원, 2016년 22억1000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에 반해 공시위반 조치건수는 2015년 125건에서 2016년 185건으로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108건으로 줄었다.
 
공시위반 건수를 시장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공시위반 108건 가운데 비상장법인이 37개사,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17개사, 27건이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2개사, 2건이었다.
 
비상장사의 위반 비중은 2015년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이전까지는 정기공시 위반이 다수였으나 2016년 이후 상장 추진 등을 이유로 자금조달이 활발해지면서 발행공시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향후 공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위중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 사례 및 주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모면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중요사항 거짓기재나 기재누락 등 공시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인 공시위반에 대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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