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 비자금 추가 확인한 듯…경리여직원 형사입건(종합)
다스 수사팀 조모씨 특경가법상 횡령혐의 적용…추가 소환 예고
수사팀 관계자 "횡령금액 등 더 조사…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중"
2018-01-31 00:18:27 2018-01-31 00:22: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다스 횡령자금 120억원’ 실체를 잘 알고 있는 핵심 인물인 다스 전 경리팀 여직원 조모씨를 입건했다.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30일 “오늘 조사 과정에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이날 조씨를 상대로 회사자금 120억원을 횡령한 경위와 과정, 규모 등을 캐물었다. 이를 토대로 윗선에 누가 있었는지도 집중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2008년 이 사건을 수사한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확인한 횡령자금의 성격과 규모, 용처, 횡령방법 등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횡령자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120억원의 두배 이상의 자금이 다스에서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연이어 제기돼왔다.
 
다스 수사팀 관계자도 이날 “횡령기간과 횡령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정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은 정호영 특검팀이 낸 결론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입사 6년차 쯤인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다스의 외환은행 법인계좌에서 수십억원씩 출금되는 날짜에 허위출금전표를 삽입해 출금액을 과다 기재하는 수법으로 매월 1~2억씩 수표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 조씨는 이 돈을 거래처 직원으로 친분이 있던 이모씨에게 전달했다. 이씨는 이 돈을 가족과 지인 등 20여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5년간 관리했다.
 
정호영 특검팀은 2008년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다가 최근 이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0일 “이씨가 직장을 잃은 뒤 두 사람이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냈고 조씨는 향후 이씨와 함께 사업을 할 경우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빼돌렸다”고 밝혔다. 조씨가 횡령한 자금이 당시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한 비자금이라는 의혹을 부정하는 이 전 대통령과 다스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다.
 
또 당시 조씨와 이씨, 김성우 당시 사장과 권승호 전무를 조사한 결과 회사 차원에서 횡령에 개입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조씨의 개인 범죄로 결론 냈다. 그러나 조씨에 대한 형사처리는 하지 않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를 따로 하지 않았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소환 조사에서 횡령자금 120억원은 회사차원에서 조성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 특검 조사 당시 허위로 진술했다는 자술서도 제출했다.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수사팀은 이날 조씨를 귀가시키고 한두차례 추가 소환 조사하는 한편, 당시 조씨 등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팀 관계자들과 김 전 사장, 이상은 회장 등 전현직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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