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 의혹이 짙은 공공기관장 8명을 즉시 해임한다.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강원랜드, 금융감독원 등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가 불거지자 특별대책 본부 등을 가동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정부는 전체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중 과거 5년간 채용 이력이 있는 946개 기관·단체의 채용과정 전반을 특별점검했고, 총 4788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 부정청탁·지시,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된 83건과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심사례 26건 등 총109건에 대해 수사의뢰했으며, 중대한 과실·착오 등으로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주의경고 조치도 2414건에 달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197명이었으며, 현직 직원 189명은 이날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다. 향후 수사를 거쳐 검찰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될 예정이다.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 절차에 착수한다.
부정합격자는 본인이 검찰 기소될 경우 즉시 퇴출되며,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친인척 등 관계조사를 거쳐 절차에 따라 퇴출된다. 채용이 취소된 부정합격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도 원천 박탈된다.
정부는 채용비리로 인해 당락이 뒤바뀌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사실 확인을 통해 원칙적으로 구제할 방침이다. 향후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는 채용단계별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피해자 구제 경로를 넓히기로 했다. 채용비리 혐의자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각 공공기관이 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고, 금품수수와 연관된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임원과 인사 청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근거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기조실장, 변성완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이금로 법무부 차관,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박경호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기획재정부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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