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포함시키는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앞으로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기준이 엄격해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연내 연구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평가해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28일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해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회계처리를 분석·점검해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 말 기준 152개 제약·바이오 상장사 중 55%(83개사)가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 중이며, 전체 잔액은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상장사 연구개발비 잔액(13조7000억원)의 11%에 육박하는 수치다.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자산에서 연구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로 타 업종에 비해 높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038호)은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무형자산으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 신약개발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후의 연구개발비만을 자산화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경우 임상1상 또는 임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자산화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또 금감원은 연구개발비 계상액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평가 등 손상검사를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단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는 손상검사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산화 시점 등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주석공시하는 내용이 미흡해 기업의 재무위험 분석 및 기업 간 비교 등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국내 기업과 해외의 사례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국내와 해외 기업 간의 큰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기업의 회계 신뢰성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낙관적으로 자산화했던 연구개발비를 일시에 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급격한 실적악화 등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회사 및 감사인(회계법인)이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개발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도 한다.
오는 3월 말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금감원은 유의사항 및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착수할 계획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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