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MP한강, 오너리스크 완화+中 관광객 회복 수혜 기대 '강세'
2018-01-26 13:22:15 2018-01-26 13:22:15
[뉴스토마토 유현석 기자] 지난해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등 갑질 물의를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P그룹 계열사인 MP한강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오너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MP그룹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정 전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MP그룹에 대해 오는 10월11일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MP한강(219550)은 26일 오후 1시22분 현재 전거래일 대비 460원(21.40%) 오른 261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정 전 회장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하며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면서 “일반주주와 가맹점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고 자유 경쟁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 범죄”라면서 “횡령·배임 등 피해 금액이 40억원이 넘어 액수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배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됐고 정 전 회장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토종 피자기업을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피해가 되며 적지 않은 가맹점주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MP그룹은 지난 24일 정 전 회장의 횡령·배임 금액은 28억5400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9.14%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과 관련재 지난해 9월 28일 정 전회장이 소유한 회사주식 750만주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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