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 비리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가 이창하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디에스온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대우조선 임원급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디에스온과 대우조선에 손해를 입혔다"며 "디에스온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면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9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음에도 유예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 배임액도 25억원, 횡령액도 2억원 등인데 범행 내용을 살펴보면 교묘하고 불량하다. 실질적으로 대우조선 자금을 피고인 개인을 위해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디에스온이 사실상 1인 회사라는 점, 피해액 일부가 회복됐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의 최측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관리총괄전무로 일하던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디에스온 소유 빌딩으로 대우조선 사옥이 들어가게 한 뒤 시세의 2배 이상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등 97억원의 이득을 얻고 대우조선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에는 오만 선상호텔 사업 관련해 추가 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디에스온에 316만달러(약 33억5800만원)를 지급하게 한 혐의와 디에스온이 한남동 소재 건물을 고가에 매입하도록 한 다음 가족에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지난해 6월 1심은 "디에스온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건축가 이창하씨가 지난 2016년 7월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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