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지난해 위증사범 92명 적발…경제범죄 40% 최다
책임 회피 목적 61% 비율 차지
2018-01-09 17:30:23 2018-01-09 17:30:2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위증사범 총 87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년 동안 위증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총 92명을 적발하고, 이 중 9명을 구속기소,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사건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사기·다단계·배임 등 경제범죄 사건에서 한 위증 비율이 40.2% 가장 높았고, 상해 등 폭력범죄가 14.1%, 성매매 포함 성폭력범죄가 6.5%로 확인됐다. 대표적 경제범죄 사건으로 유사수신행위 방조 혐의로 기소되자 공범에게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하도록 교사한 피고인이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위증 범행의 동기를 보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등 이해관계에 기한 위증의 비율이 6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피고인과의 친분 등 인정에 얽매인 위증이 20.6%를 차지했다. 이어 피해진술 후 심경변화에 기한 위증이 3.2%,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위증이 2.1%의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벌받지 않게 하거나 무고한 자를 처벌받게 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인식이나 죄책감 없이 경제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유로 허위증언을 하는 등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법정에서 위증이 이뤄지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 재판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위증의 유인을 제거하고, 위증사범을 엄히 단죄함으로써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반드시 드러나고, 엄정한 형사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을 확립해 위증을 예방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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