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회삿돈 108억원을 횡령하고 현직 부장판사와 검찰수사관에게 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인 김수천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김 부장판사에고 돈을 건넨 2015년 2월 무렵은 가짜 수딩젤 제조·유통사범들 일부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 단계였고 1심 재판도 시작되기 전으로서, 1심 재판 후 항소될 지 여
부도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항소심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동기나 이유로서, 검사 주장과 같은 ‘가짜 수딩젤 사건 제조·유통사범들에 대한 엄벌청탁’ 보다는 김 부장판사가 피고인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담당재판부에 부탁을 하는 등의 도움을 주어 ‘추심금 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돼 90억 원을 받게 됐다고 생각해 이에 대한 사례 의미로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같은 취지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정 전 대표는 2015년 6월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여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총 10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그해 9월 김 전 부장판사에게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1억5600만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네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던 검찰수사관 김씨에게 2억55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정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 전 대표가 김 부장판사에게 돈을 건넨 행위를 뇌물죄로 볼 수 있는 대가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난 8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로 형량을 감경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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