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사회 갈등 치유 위해 노력하겠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 될 것"
2017-12-20 10:20:15 2017-12-20 10:20:1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 임명 시 우리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데 온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만약 국회 동의를 받아 대법관이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회의 갈등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에게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온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는 본래의 소임인 법관으로서 재판을 주재하면서도 좋은 재판, 따뜻한 재판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다"며 "그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여성·아동, 피해나 고통을 입어 법원의 문을 두드린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그들의 권리 구제에 역점을 두고 재판에 임했다"고 강조했다.
 
또 "2012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출돼 여성이나 아동 등 소수자가 겪는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했다. 폭력 사건의 재판 절차상 문제점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토론했다"며 "직장 내 양성평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법관 신설 등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 낸 것은 매우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절차에서 소수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이들과 일반 시민들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조화하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했다"며 "일반 시민의 보호와 이를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는 "우면산 산사태 당시 주변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 집중호우 직후 한강공원 주차장 침수로 입은 차량 손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중학교 야간자율학습 중에 급우 간 폭력으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학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판결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 "흔히 사용하는 휴대전화 충전기 발화로 피해를 본 사건에서는 직접 감정 방향을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리에 임했고, 정보의 양이나 경제력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고민했다"고 돌아봤다.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사진/서울고법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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