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 출석 못해"…재판부 "원칙대로 재판 진행"
남은 재판도 불출석 전망…내년 초쯤 1심 선고
2017-11-27 09:18:06 2017-11-27 09:18:0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42일만에 재개되는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7일 오전 7시30분쯤 서울구치소에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재판을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 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상황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초쯤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비공개됐던 국선 변호인단의 신상도 공개된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오해나 억측 등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들에 대한 신상을 재판 재개 전까지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28일 열리는 재판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재판에서 더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포기'를 선언했다. 변호인단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 역사에서 치욕적인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 재판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해당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돼 이후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인물들이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해당 혐의와 관련해 공모관계가 인정된 박 전 대통령도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2차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열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같은날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최씨 측근인 고영태씨가 나와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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