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유용혐의' 조양호 회장 경찰 구속영장 기각
2017-11-03 17:18:12 2017-11-03 17:18:1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3일 조양호 한진회장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으로는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 공사비 65~70억원 중 30억이 회사에 전가된 사실은 인정되나,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조 회장이 비용 전가 사실을 보고받았거나 알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회사관계자를 포함해 관련자들 모두 보고 사실을 부인하는 등 직접 진술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황증거만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집된 정황증거만으로는 구속 수사를 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일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16일 조 회장과 시설 담당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 70억원 중 30억 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테리어 설계업체 K사에 대한 세무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등의 배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9일과 30일 각각 조 회장과 부인 이명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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