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하며 최순실씨와 함께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기소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6개월 만에 열린 차 전 단장의 결심공판에서 "횡령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일부를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범행 등 고려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이미 자백하고 있는 피고인의 회사자금 횡령 행위와 사실상 법적 평가를 같이한다"며 "독자적인 가벌성은 현저히 낮다고 생각해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돈을 제3자 명의 계좌가 아닌 본인 계좌에 입금했기 때문에 돈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은닉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 직원 소개로 최순실씨를 만나 지금껏 느끼고 경험했던 문화콘텐츠 사업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 여기까지 왔다"며 "사랑하는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살아온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참담하고 비참한 탄식의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사회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며 "작은 선처라도 해주신다면 살아온 열정을 저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그늘진 곳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도맡아 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5월 중 선고할 예정이었다. 그 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기소돼 공모 관계인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한다는 방침에 따라 선고기일이 무기한 연기됐다. 차 전 단장은 이후 회사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넘게 수감됐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단 전원사임과 국선 변호인 선정 등으로 중단되면서 이달 26일 구속 기간이 끝나는 차 전 단장에 대해 먼저 선고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차 전 단장과 공범 관계로 기소돼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과 함께 이달 22일 선고한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2월부터 6월까지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포레카 우선협상자였던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포레카 지분 80%를 모스코스로 양도하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공모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KT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동수 전 KT 통합마케팅 본부장을 이 회사 광고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KT의 광고 일감을 몰아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2억86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처스의 회사자금 10억4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핵심측근인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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