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여부 이번주 결정
1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 10일 공판서 판가름 날 듯
2017-10-09 15:20:40 2017-10-09 15:20:59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6일 자정까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오는 10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심리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 공범들 모두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들과의 형평성과 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등을 고려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첫 구속영장 청구 시 포함되지 않았던 SK·롯데와 관련된 뇌물 부분에 대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성실한 재판 출석이 불투명하고 증거인멸과 회유 등의 이유로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세 차례 구인장이 발부됐음에도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은 추석 연휴 직전에 자신이 롯데와 SK에 대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SK와 롯데 사건은 심리가 끝났으며,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청문절차에서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허리 등의 통증으로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진단서와 진료기록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서 계속 재판을 받을 경우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의 구속 기간이 끝나는 11월 중순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의 추가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9일로, 세 사람이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1심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주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심리가 이어진다. 10일에는 강일원 전 청와대 행전관, 13일에는 박민권 전 문체부 1차관과 '캐비닛 문관'과 관련한 증인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관련 7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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