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서 박근혜·최순실 증인채택…내달 12일 본격 재판
2017-09-28 13:54:43 2017-09-28 13:54:4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28일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항소심 재판을 열고 증인 채택과 향후 기일 절차 진행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채택한다고 밝혔다. 
 
증인 채택을 두고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삼성 측은 1심 때 정유라씨의 '보쌈 증언' 때문에 최씨를 신문하지 못한 데는 특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양재식 특검보는 "'보쌈 증언'이라는 표현이 매우 유감"이라며 "정씨와 최씨의 순서는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재판부에 얘기에 결정된 사항이며, 최씨의 증언거부권 행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독일의 말 중개상이자 정씨의 승마코치였던 안드레아스 헬그스타른을 포함해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총 10여 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전무나 김 전 차관은 1심에서 충분한 증인신문이 이뤄져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추가로 증인신청을 할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해당 증인들을 제대로 신문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변호사 명예를 걸고 이야기했을 때 특검이 변호인보다 1초라도 짧은지 확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의 재주신문 시간이 반대신문 시간의 반을 잡아먹을 정도로 길었다"며 "특검은 자기가 신문하기 때문에 시간을 의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장이 제지했다. 재판장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한두 마디씩 의견을 개진하는 데서 끝나야지 왔다 갔다 공방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전무와 김 전 차관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우선 보류하고, 안드레아스는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 10시 중법정 312호 열린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공판 기일을 열어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 재단 등 주제별로 양측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과 달리 본격적인 공판이 열리는 이날 재판에는 이 부회장이 출석해야 한다. 형사13부는 서울고법이 국정농단 관련 사건 항소심에 대비해 형사부를 확대하며 지난달 9일 신설된 재판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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