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헐값으로 장남에게 넘겨 손해를 입었다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과 한화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낸 894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화의 이사회가 주식매매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며 "피고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은 1심 판결에서는 총 89억6000여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한화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원고 측인 소액주주들의 패소로 무죄가 확정돼 금액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은 2005년 6월 한화가 보유한 한화 S&C 지분 40만 주(지분율 6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20억4000만원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액주주들은 처분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한화 S&C 주식을 저가에 매각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장남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 저평가를 지시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식 추정 가치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인 89억66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가치평가에 일부 오류가 있지만, 과정이나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매각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 등은 이 사건으로 지난 2011년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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