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역대 12차례 특별검사팀 가운데 최대 규모인 30명을 기소한 국정농단 재판 상당수의 1심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국민연금 외압, 비선진료,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재판 18개 중 10개의 1심 재판 결과 24명 중 1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8명이 집행유예, 3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법원장 최완주)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기존에 12개였던 형사부를 13개로 늘렸다.
우리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이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수사는 '이용호 게이트', '대북송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이다. 나머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수사 대상자들에게 면죄부만 안겨줬다는 '특검 무용론'에 시달렸다. 이번 특검에 파견됐던 검사는 2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 수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검 최초로 특검보와 함께 총 12명의 검사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과를 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정농단 재판의 핵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다. 박 전 대통령은 592억원 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으며, 1심 선고를 9일 앞둔 이 전 부회장도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뇌물 공여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삼성이 승계작업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바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한편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피고인 8명은 박 전 대통령과 범죄 사실이 연계돼 재판부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선고를 연기했다.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 중 최초로 석방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으며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치소에 있는 상태다. 지난달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최근 규칙을 개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선고 모습을 국민이 지켜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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