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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회 전 관세청장 "청와대 지시로 면세점 추가"
"청와대 지시 있기 전까지 추가 검토 안 해"
2017-08-03 15:50:11 2017-08-03 15:50:1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김낙회 전 관세청장이 청와대 지시로 지난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방침이 추진됐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지난 2015년 1월만 해도 앞으로 2년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게 관세청 기존 원칙이었다. 관세청이 갑자기 지난해 1월 면세점 추가 특허 방침을 추진한 이유는 청와대 지시가 있어서인가"라고 묻자 "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증언했다. 이어 "청와대 지시가 있기 전까지 관세청에서 면세점 추가 허가 방침을 검토하지 않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렇다. 다만 연구용역을 진행해 이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관세청이 2015년 7월 면세점 3곳에 대한 특허를 추가 허가하고 이후 2년 내에는 새로 추가할 계획이 없었다는 말인가"라고 확인하자 "네"라고 답했다. 또 "청와대 지시가 없었다면 관세청이 무리하게 추가 특허를 진행할 이유가 없지 않았나"고 묻자 "기본적으로 맞다"고 답했다. 또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월 중순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 때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면세점 추가 확대를 신속히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주도로 면세점 추가 특허 방침이 정해졌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검찰이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003600)가 곧바로 추가 특허를 받으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고 묻자 "당시 롯데와 SK가 면세점 재승인을 받지 못하고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고용 불안, 투자 손실 문제 등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부각됐다. 두 기업의 추가 특허에 대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었지만, 탈락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들어가면 특혜 시비에 휩싸일 것으로 생각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전 청장은 "2015년 7월 신규 특허 결정은 당시 '전년 대비 관광객수 30만명이상 증가' 등 당시 관세청 판단 요건을 충족한 서울시 3곳과 제주시 1곳에 대해 허가한 것"이라며 "당시 대기업 중심 독과점 구조로 돼 있는 면세점 업계를 어떻게 하면 중견 업체에 합리적으로 배정할지와 지방 중심으로 검토가 이뤄졌다"고 증언했다. 청와대 지시가 있기 전인 2015년 7월까지만 해도 관세청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은 롯데와 SK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을 받는 대가로 두 기업의 면세점 재승인 현안 등을 챙겨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낙회(왼쪽에서 두 번째) 전 관세청장이 지난해 4월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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