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택 공사대금 수표 의혹' 이건희 회장 고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2017-08-03 15:20:42 2017-08-03 15:20:4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공사대금으로 결제한 수표에 관해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이건희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3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KBS 보도에 따르면 이건희는 차명 계좌를 개설한 뒤 자금을 입금하고, 이 계좌로부터 발행한 수표를 제3자에게 대금결제 수단으로 제공했다"며 "위 자금이 회사 돈을 빼돌려 마련된 것이라면 이는 횡령·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정당하게 취득·처분한 것처럼 사실을 가장한 행위이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임과 동시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KBS 보도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부는 이건희 계좌 또는 조준웅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지만, 나머지 일부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들'이라고 해명했다"며 "보도에 드러난 확인된 차명계좌 또는 미확인 계좌들과 관련해 2014년 11월29일 이후에 입금, 수표 발행, 공사대금 결제 등 차명 금융거래의 사례가 있다면 범죄수익 은닉과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 특검에서 1199개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는데, 그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과 주식이 어떻게 들어간 것인지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조준웅 특검은 상속재산이란 삼성의 변명을 받아쓰기에 바빴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이건희 회장 일가는 회사의 비자금으로 집을 고치는 데 10년 가까이 100억원이 가까운 돈을 썼다"며 "이를 엄중히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삼성을 올바로 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KBS '추적 60분'은 지난 5월31일 '재벌과 비자금 2편 한남동 수표의 비밀'이란 보도에서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에 대해 ▲발행된 지 2년~3년이 지난 후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점 ▲연속된 일련번호의 수표 중 일부가 총수 일가와 무관한 삼성서울병원의 공사대금으로 지불된 점 ▲수표가 복수의 은행과 지점에서 다양한 시기에 발행된 점 등을 포함한 다수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삼성 비자금 계좌에서 발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6월1일 논평에서 "삼성의 비자금은 그동안 수차례 그 일부가 수면 위로 부상했던 적이 있지만, 그 전모가 밝혀진 적도 없고 이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진 적은 없다"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불행으로 이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는 이런 불행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삼성 총수 일가 자택의 공사대금으로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이 사용된 정황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월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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