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기자] 19일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불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증인신문을 위한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영장 집행에 불응했다"며 "결국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인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에 특검 수사관 등 관계자들을 보냈으나, 집행에는 실패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이 부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건강상 문제와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이들의 법정 첫 만남은 불발됐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김선일) 역시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것을 거부해 집행에 실패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날짜는 다음 달 4일로 특검팀의 피고인들에 대한 구형 의견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진행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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